시민권자 미혼자녀 6년..가족초청 이민 갈수록 힘들어져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가족초청을 통해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데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지난 10일<본보 1월11일자 A2면> 발표한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혼자녀 초청 순위인 2A의 우선순위 날짜가 2003년 3월15일까지 풀려,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이 4년11개월로 나타났다.
가족초청 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순위는 2002년 2월8일까지 오픈, 대기기간이 6년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정도가 더 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순위인 가족초청 문호 3, 4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0년 5월8일과 97년 7월8일까지 각각 풀려 이 순위를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데 무려 7년9개월과 10년7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은 해가 거듭 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가족초청 우선순위 날짜가 매년 12개월 이상 진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소폭 진전함에 따라 영주권 문호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디 마르티니 & 이 법률사무소 이균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가족 이민 쿼타로는 이미 적체되어 있는 영주권 신청서의 빠른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쿼타 증설 없이는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을 통해 10년 안에 영주권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 가족 초청이민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2008년 2월(대기 기간) / 2007년 2월(대기 기간)
1(시민권자의 미혼자녀) 02년 2월8일(6년) / 01년 5월1일(5년9개월)
2A(영주권자의 배우자 / 21세 이하 미혼자녀) 03년 3월15일(4년11개월) / 02년 3월22일(4년11개월)
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99년 1월1일(9년1개월) / 97년 5월15일(9년9개월)
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00년 5월8일(7년9개월) / 99년 2월1일(8년)
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97년 7월8일(10년7개월) / 96년 2월15일(11년)
<자료 출처 = 미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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