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적발 착각, 카풀레인 왼쪽에 정차했던 한인‘황당’
“정황상 오른쪽으로 나오지 못해…정식재판 요구할 터”
고속도로 카풀레인을 주행하던 한 40대 한인이 경찰차가 추격해오자 과속으로 적발된 줄 알고 카풀레인 왼쪽 공간에 정차했다가 1,000여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 받아 황당해하고 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아들의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I-90 동쪽 방향 카풀레인을 65~68마일(제한속도는 6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이사쿠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뒤쪽에서 경찰차가 갑자기 비상 경광등을 켜고 달려오자 박씨는 과속에 적발된 것으로 착각, 급하게 차를 카풀레인 왼쪽 공간에 세웠다. 박씨는 경광등을 켠 2대의 경찰차가 쏜살같이 지나치고 난 뒤 곧바로 다른 경찰차가 달려와“위험운전을 했다”며 1.062달러의 티켓(사진)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단속 경관은“비상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나타나면 오른쪽 차선으로 피하면 되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멈춰서 사고 위험 운전을 했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다고 박씨는 전했다.
박씨는 “경찰차가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아와 과속으로 적발된 줄 알았고, 오른쪽 차선에 차가 달리고 있는데다 카풀레인 왼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급한 김에 그 곳에 섰다”고 해명했지만 경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티켓 발부를 강행했다.
박씨는 “더 항의했다가는 티켓 벌금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일단 티켓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등을 켠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이 따라오면 오른쪽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경찰이 차선 왼쪽에서 단속하는 것을 가끔 본적이 있고, 당시 상황이 너무 급해 왼쪽에 세웠는데 1,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억울해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경찰차에 단속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침착하게 한 차선씩 오른쪽으로 비켜나가면서 차를 세워야 한다”며 “하지만 박씨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상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인들이 교통경찰에 적발되면 지나치게 항의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하게 항의하면 오히려 벌금이 가중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티켓을 받은 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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