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증권투자가 행세 사기행각에 33개월 선고
피해자 이웃노인과 교인들에 87만 달러 변상 합의도
커클랜드 호수 가의 호화주택에 살며 성공한 증권투자가로 행세, 은퇴한 이웃 백인노인과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33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L. 로바트 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공갈협박을 한 성 로렌스 홍의 그릇된 행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이 같이 법정 최고형과 함께 모든 피해자들에게 변상하도록 판시했다.
홍씨의 비행은 재작년 값비싼 자동차와 32피트짜리 호화보트를 소유하고 수 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저택에 사는 홍씨가 성공한 투자가로 행세하며 은퇴해 외롭게 살고 있는 이웃노인 웨인 세미노프에 접근,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AP통신이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홍씨는 세미노프에게서 투자금을 사취했을 당시 이미 벨뷰 한인교회의 교인들로부터 투자를 빌미로 사취한 34만 달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법정소송에 계류돼 있었다고 AP는 보도했다.
세미노프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홍씨는 이미 자금이 국제마피아조직의 손에 들어갔다며 반환을 요구하면 그와 딸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홍씨는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려면 5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겁을 줘, 세미노프가 은행대출을 받아 이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 지난해 홍씨가 구속됐다.
홍씨는 1건의 송금사기 및 1건의 갈취혐의가 적용됐으나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갈취혐의는 취하됐다. 대신, 홍씨는 세미노프와 한인교회의 교인들에게 모두 87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검찰 측과 합의했다.
홍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세미노프 가족과 함께 자신의 모친,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죄하고 커뮤니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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