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부인 법정증언 거부로 신고 내용 채택 불가”
검찰 기소 기각…부인도 위증·공무방해 혐의 벗어
가정폭력 스캔들로 재판 위기에 처했던 리처드 맥카이버 시애틀 시의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았다.
킹 카운티 지법 린다 톰슨 판사는 15일 피해자인 말레이나 키너-맥카이버가 사건 당일 911 전화 및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맥카이버 의원에게 적용했던 4급 가정폭력 혐의와 경범죄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다.
데이빗 마틴 검사는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별도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유지가 힘들어 기소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마틴 검사는 “많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재결합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키너-맥카이버가 법정 증언을 거부한 것이 이례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징역 1년과 5,000달러의 벌금형이 예상됐던 맥카이버 의원의 가정폭력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인 부인의 내조(?)로 종결됐다. 검찰은 법정증언을 거부해온 부인 키너-맥카이버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업무방해 및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키너-맥카이버는 지난해 10월10일 밤 911과 경찰에 전화를 해 “남편과 함께 레이크우드에 있는 친지 집에 갔다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술에 취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심한 욕설과 함께 팔과 목을 붙잡았다”고 신고했다. 맥카이버 의원은 즉각 경찰에 체포돼 이틀간 수감된 뒤 보석금 없이 풀려나 부인과 격리된 채 조사를 받아왔다.
키너-맥카이버는 법정증언을 거부한 채 “재판을 원치 않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맥카이버 의원도 부인과 화해하고 재결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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