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신분증 없으면 항공기 탑승 못한다
2014년부터 연방 리얼 ID법이 본격 시행돼 규정에 따라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 비행기 탑승이 전면 금지된다.
또 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미국인은 앞으로 6년 이내인 오는 2014년까지 연방 리얼 ID법 시행세칙에 맞춰 제작된 새로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각 주정부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리얼 ID법의 기준을 최종 확정, 11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이날 리얼 ID법 시행을 위한 세칙조항이 최종 확정돼 오는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처토프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예상됐던 예산 추정액 146억 달러 보다 73%가 줄어든 39억 달러의 저렴한 예산으로도 이 법의 전국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세칙조항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처토프 장관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새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당초 계획했던 마이크로칩을 내장하지 않는 대신 3겹으로 제작돼 위조가 극히 어렵게 되며 각 주정부는 이 시행세칙이 규정한 메뉴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제작해야 한다. 2014년까지 리얼 ID법 1단계 시행이 완료되면 오는 2017년부터는 50세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리얼 ID법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이 리얼 ID의 확정 기준안에 따르면 각 주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와 체류 신분에 대한 증거 자료 및 확인 근거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토안보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한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시행이 불가능해 통과 후 줄곧 외면 받아온 리얼 ID법을 국토안보부가 이제와 강제 시행하려하고 있다”고 비난 한 후 “붕괴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면 리얼 ID법이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의 부분적인 단속강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민사회와 비 이민사회 모두 윈-윈 하는 포괄적인이민개혁법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가 새로운 운전면허정책과 함께 리얼 ID법 시행의지를 밝혔었으나 주지사가 모든 계획을 철회하면서 시행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주찬.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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