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2006 회계연도 의뢰 신청서 1% 미만 조사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위조 서류 조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안보부(DHS) 리차드 시키너 감찰관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2006회계연도 기간 시민권이민국(USCIS)이 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의뢰한 신청서 2,425건 가운데 1%도 되지 않은 139건만을 조사했다.이는 지난 2004회계연도 기간 조사 의뢰를 받은 5만3,376건 가운데 5,351건을 조사해 533명의 위조혐의를 밝혀냈던 것과 비교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시키너 감찰관은 “DHS가 지난 2006년 2월 위조 의심이 가는 서류를 100%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한 서류가 139건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면서 “특히 2006회계연도 기간 접수된 이민관련 서류가 600만 건인 것을 볼 때 위조 서류 조사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HS 크리스토퍼 벤틀리 대변인은 “USCIS는 위조 서류 방지를 위해 ICE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현재 USCIS와 ICE의 과중된 업무량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315명으로 구성된 USCIS 산하 사기방지 부서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office)에 2008년 1월 현재 적체된 조사 의뢰 서류는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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