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의 김창진 민원담당영사가 오는 2월중순 이임한다. 지난 2006년 2월 뉴욕에 부임한 이래 2년만이다.
그동안 동포와 민원담당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김 영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몇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한국 정부에 적극 건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표적인 경우가 병역 연기 신청을 실수로 하지 않아 병역기피 신분이 되는 것과 한국에서 민원 문제로 고발돼 여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김 영사는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가 만 17세가 되면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여권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라, 방치했다가 나중에 병역 기피자가 된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지금은 24세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18세이전에 병역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병역 기피가 된다. 이 때문에 여권 신청을 할 수 없고, 한국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김 영사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부모나 본인의 실수로 병역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케이스는 한국에서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다. 한국에서 고발이 됐을 경우 여권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한국 여권없이 불안전한 신분이 된다는 것. 예를들어 빚 때문에 한국에서 고발된 경우 나중에 빚을 해결했더라도 미국에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서 채무 관계가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영사는 “한국의 채무 관계를 해결했더라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의 관련 기관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사면 기간을 정해 한국에 오가지 않고도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5년 외교부에 입부한 김 영사는 그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핀란드, 가나 등 해외공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해왔다. 김 영사는 “뉴욕 한인사회가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안정된 시스템을 갖고, 스스로 돕고 자조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좋은 기억을 갖고 뉴욕을 떠난다”고 특유의 사람좋은 웃음을 지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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