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범법자 비율 감소 불구
단순 서류미비자 무작위 포함
뉴잉글랜드를 담당하는 연방이민국 소속 단속반이 전국에서 형사법 위반사범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을 가장 많이 추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전체 추방자들 중 45퍼센트를 차지하던 형사법 위반 기록 보유자는 2006년에 33퍼센트로 크게 낮아졌고 작년 한해동안에도 3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05년의 48, 2006년 44, 그리고 작년도의 38퍼센트보다 2006년의 경우 11퍼센트나 낮은 수치이다.
연방이민국측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추방할 때 폭력조직 멤버, 가짜 이민서류 위조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이 가장 우선적인 타겟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연방 전체 통계가 보여주듯, 연방 수사당국의 범죄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이 추방쪽으로, 그 대상이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자도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전국적인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 뉴잉글랜드에서의 형사법 위반 전과자의 비율이 3퍼센트 정도 낮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범죄에 직접 연관되었던,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경우와, 범법행위 후 체포되어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은 수치이다. 이민자들을 위한 인권단체에서는 연방 수사당국의 범죄자에 대한 수사 촛점이 이민자들에 맞추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당국에서는 작년 3월 뉴 베드포드에서 있었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체포사건을 예로 들며 그때 체포된 361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과 회사 관계자들 중 형사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으로 부터 재판을 받은 사람은 회사 대표와 2명의 매니저들뿐이었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우선순위는 범범자에 대한 수사에 있지 결코 이민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뉴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작년의 추방자 숫자는 2,609명으로 2006년에 비해 단지 127명이 늘어나서 그리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지역의 경찰관계자들은 연방이민국과의 합동 조사 및 검거가 강화될수록,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지기 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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