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무장관 산하 공증?특수문서계(Notary Public & Special Filings Section)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확인)업무를 설명 및 소개하는 서한을 주SF총영사관에 보내 인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확인(Certification) 등 인증(Authentication)은 인증대상 문서에 스페이플(Staple)로 부착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장(Seal)은 붉은색 잉크로 인증에 일부분, 인증대상문서 중 공무원 서명이 있는 페이지에 일부분 찍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장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찍히지 않으며, 인증에 별도의 특수 리본이나 금박 인증이 부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카운티 사무국장 또는 기록관(County Clerks 혹은 Recorders), 공증인(Notaries Public),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리(State Officials),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집행관(Executive Officers of the Superior Court),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Judges of the Superior Court),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행정관(Court Administrators of the Superior Court),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리 중 권한이 특정 카운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닌 자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서만 인증한다.
인증 대상문서로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s),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s), 부칙(Bylaws), 입양을 위한 서류(Papers for Adoption Purposes), 미혼확인서(Cerficates of Non-Marital Status), 위임장(Powers of Attorney), 정관 등 회사문서, 졸업장, 성적표 등 학교 기록물, 위탁증서(Deeds of Assignment), 추천서 및 직업확인서(References and Job Certification), 배급합의서(Distributorship Agreements), 상표(Trademarks)가 있다.
캘리포니아 내무부 각 지소는 캘리포니아 공증인의 서명을 바로 인증할 수 없으며, 카운티 사무국장/기록관이 우선 인증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인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우선 공증을 받은 문서를 공증인 직인에 기재된 카운티의 사무국장 또는 기록관 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캘리포니아 내무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소 : Notary Public & Special Filings Section P.O. Box 942877, Sacramento, CA, 94277-0001, 전화 : (916) 653-3595, 웹사이트 : www.sos.ca.gov로 할 수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 자료제공 : SF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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