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벌금 최대 500달러
매사추세츠 주 하원은 지난 23일, 주내 도로에서 운전 중인 운전자의 셀폰 사용과 문자 전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날 하원은 107대 47의 압도적인 표차로 운전 중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셀폰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되게 되면 단속 경찰은 다른 위반 사항이 없어도 셀폰을 사용 중인 운전자를 즉시 도로 가로 정차시키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하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이얼을 누르고 통화가 끝났을 때 전화를 끊는 동작 역시 허용된다. 18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첫번째 위반 시에는 1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되며, 두번째 위반 시에는 250 달러, 그리고 그 이후 적발 시에는 500달러짜리 티켓을 받게 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운전자의 경우에는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할 수도 없이 무조건 운전 중 통화가 불허된다. 청소년 운전자의 위반 시에는 벌금과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에 추가된 조항이 함께 통과되게 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 중 셀룰러 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서 티켓을 받게 될 경우, 600달러의 자동차 보험 부가요금을 일시불로 내야하게 된다.
최근 자동차 보험업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운전자들의 5분의 1은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수치는 18~27세 사이 운전자의 경우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전 중 셀폰사용 단속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동안의 셀폰 사용이 음식물을 먹는 것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 라디오 채널을 변경하는 것 등의 행위보다 덜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주는 커네티컷, 뉴저지, 뉴욕 등이며 뉴저지 주는 운전 중의 문자메시지 전송도 금지하고 있다. 오는 7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가 운전 중 셀폰 금지 법안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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