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커미셔너의 인상율 통제권한 8년 만에 회복
3대 보험사 지난해 20억달러 순익 불구 보험료 인상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보험료 인상율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8년 만에 다시 주정부 당국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상원은 30일 주 보험 커미셔너에게 개인 의료보험료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SB5621)을 31-18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프레메라, 리젠스, 그룹헬스 등 워싱턴주의 3대 보험사가 개인 의료보험 시장에서 무려 20억 달러 이상 순익을 거두고도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를 40%까지 인상한데서 발단됐다.
마이크 크라이들러 보험 커미셔너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책정이 자의적이라는 가입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보험회사에 인상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주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리젠스 블루 실드 보험의 경우 2년전 보험료를 인하해 상당수의 신규 가입자를 끌어들인 후 1년 뒤 보험료를 20% 인상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인상요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지난 1990년대 말 발생했던 의료보험사들의 개인보험 포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셰릴 플러그 의원(공화, 매플밸리)은 의료보험료 인상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기인한다며 근본적인 보건의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러그 의원은 “개인 의료보험이 왜 필요한지, 보다 훌륭한 방안이 없는지를 숙고해 비용 대비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하원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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