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최용규 의원은 7일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법무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했던 시대에 일제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이주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미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현행법의 복잡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고 실제 운영상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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