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사상자 낸 음주운전자 형량 대폭 늘리기로
청소년 갱 가입 막기위해 관련 성인들 처벌도 늘려
음주약물운전(DUI)으로 사망자를 내는 등 치명적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을 대폭 늘리고, 갱 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이첩됐다.
하원은 18일 크리스 허스트(민주ㆍ에넘클로) 하원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을 94대1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법은 DUI 운전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한 사건으로 동시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망자나 부상자별로 개별 판결을 내려 연속적으로 복역시키는 등 형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허스키 의원은 “DUI로 대형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법안은 DUI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규모에 맞게 형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은 이와 함께 갱 범죄와 폭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5개의 시범 정책을 추진하도록 1,0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은 주 순찰대가 주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사법 당국이 이미 알려진 갱에 대한 추적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갱에 가입시키는 성인들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려, 어린 학생 등이 갱에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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