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허위기재 최종책임은 납세자 본인” 강조
환불금에 비례해 수수료 청구하면 일단 의심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공인회계사(CPA)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할 경우 대리 작성인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국자가 강조했다.
국세청(IRS) 서북미 지부의 댄 와드로우 특별수사관은 개인납세자의 60% 정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지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본보에 보도자료를 보내온 와드로우 특별수사관은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세무보고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간혹 허위 세무보고로 인해 납세자를 곤경에 빠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와드로우는 다른 사람 보다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환급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CPA는 피하고 세금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사본을 넘겨 주는 평판 좋은 CPA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 세금보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는 납세자 본인임으로 세금보고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의나 상담에 응할 수 있는 믿을만한 회사나 개인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CPA 등에 의뢰할 경우, 빈 세무보고 양식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세무보고 내용이 완전히 기입된 후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본인의 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드로우는 세금환급 사기는 주로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줄이거나 개인 또는 사업의 비용을 부풀려 보고하고 공제내역을 허위로 기재 함으로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금보고 마감시한은 오는 4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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