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연방에서 주, 카운티, 시 등 각 지역정부까지 마치 불체자 목조르기를 담합한 듯 초강경 단속을 펴고 있다.
지난주 연방상원에 제출된 15개의 이민단속법안 패키지는 통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상식을 넘어서는 강경조항 일색이다. 단순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체자 송환거부 국가에 대한 제재와 함께 모든 이민자에 대해 ‘음주운전시 무조건 추방’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일부 연방하원의원들이 표결을 서두르는 모든 종업원 체류신분조회 의무화 법안은 오류확률 높은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합법이민자들 마저 부당해고와 부당차별의 희생자로 몰아갈 위험이 높다.
각 지역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간 단속법안들은 또 어떤가. 애리조나에선 불체자 고용시 비즈니스면허를 취소하며 오클라호마에선 불체자에게 교통편과 숙소를 제공하면 중범에 해당되고 버지니아 일부에선 지난주부터 교통위반 적발시 경찰이 합법신분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선 불체학생의 대학학비 혜택 폐지가 추진 중이고 불체자 운전면허발급 중단엔 최근 메릴랜드와 오리건, 미시건 주까지 가세했다.
지역정부의 강경단속에 맞서 그동안 불체자들이 의지해온 것은 법원이었다. 많은 경우 법원은 위헌을 근거로 이들에게 방어벽이 되어주었으나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요즘은 ‘연방법을 고의로 어긴 불법이민은 주법의 위헌성을 근거로 소송할 권리가 없다’는 오클라호마의 판례가 강경단속의 거침없는 시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첫새벽 아파트나 한낮의 직장 급습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신한 18세 여학생이 학교 시큐리티 요원의 신고로 이민국에 넘겨지는가 하면 임신한 엄마가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정에서 체포되는 등 불체자 단속은 점점 더 그 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나치게 가혹하다.
미국의 이민문제는 1,200만명 기존불체자에 대한 인도적 구제 없이는 해결되기 힘들다. 부시행정부와 현 의회는 해법도출에 실패했다. 일자리가 필요한 이민들, 노동력이 필요한 업계, 그리고 ‘이민의 나라’ 미국의 건강한 이미지가 다 함께 반영되어야 할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와 새 의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것이 11월 선거에서 - 대선이든, 의회선거든 - 한인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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