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교용도 아니면 면세 혜택 못줘”
미국내 외교공관의 세금 면제 혜택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연방 대법원이 뉴욕 소재 외교 공관의 면세 혜택을 외교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한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제드 S. 라코프 연방판사는 인도와 몽고, 필리핀 정부에 밀린 부동산세 5,76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외교적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타국 정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7대2로 판결함에 따른 것이다.
국제 규약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타국 영토로 간주돼 일반적으로 면세 혜택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코프 판사는 영사 및 외교 협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는 외교업무를 위한 장소로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유엔 본부 인근에 위치한 26층 건물의 20층 가량을 외교관 직원용 아파트로 사용해 오던 인도는 4,240만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6층 건물중 2층을 직원용 거주지로 이용했던 몽고는 430만달러, 건물을 상가로 임대해 오던 필리핀 정부에는 1,090만달러의 세금이 추징됐다.
뉴욕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통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기쁘다”면서 “뉴욕은 모든 국가와 친근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뉴욕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세금 의무 역시 똑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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