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에서 마이클 조씨가 경찰 총격에 사망한 것이 불과 2개월 여 전인데 이번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한인 남성 정 모씨가 경찰의 총에 피살되었다. 조씨는 20대 중반, 정씨는 30대 후반으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도 젊은 나이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지만 많은 경우 경찰의 대처는 정당했다는 결론과 함께 사건이 매듭지어지곤 하는 것이 전례이다.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한인들이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LA경찰국에서는 연간 수만명의 용의자를 체포한다. 대부분 타인종인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쏴서 잡는 경우는 100명이 안 된다고 한다. 하물며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케이스는 대단히 드물다. 아무리 난폭한 범죄자들이라도 일단 경찰이 체포하러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체포 케이스에 비해 경찰의 총에 피살되는 비율이 높다. 게다가 그런 사건은 과거 2-3년에 한건 정도이던 것이 근래 들어서는 1년에 두세 건 꼴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민생활의 스트레스나 문화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그와 관련한 마약· 알콜 남용 사례가 한인사회 내에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은 계속 늘어날 위험이 있다.
소중한 생명을 경찰의 총에 빼앗기는 불행을 피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경찰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잘못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일은 나중 문제이다. 일단은 경찰의 지시나 명령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다.
경찰의 임무는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자신이나 동료 혹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총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대치상황에서 용의자가 반복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위험 상황으로 판단, 총을 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이클 조씨는 쇠막대기를, 지난 16일 라스베가스의 한인남성은 양손에 든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총격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 텍사스에서는 강도를 당한 한인 리커상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총을 들고 강도를 쫓던 그에게 경찰이 총을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은 결과였다.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총을 버리지 않았겠지만 현장에 막 출동한 경찰로서는 누가 강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경찰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오기는 금물이다. 일단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나면 자신의 입장을 밝힐 법적절차는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다. 한인들이 경찰의 총에 죽는 허망한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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