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위스콘신 등 7개주 법안 상정
음주 연령을 21세에서 낮추려는 움직임이 최소 7개 주에서 일고 있다.
켄터키, 위스콘신과 사우스캐롤라니아에서 상정된 법안은 군인에 한해 음주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미주리에서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에 음주를 허용하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네소타는 식당 및 술집에서 알콜을 주문하는 것을 18세 이상에 허용하는 한편 리커스토어에서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은 21세로 유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며 사우스다코타에선 농도가 낮은 맥주에 한해 음주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켄터키 법안을 상정한 데이빗 플로이드 주하원의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에 임할 정도로 성숙한 젊은이들은 알콜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이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에 제정된 연방법은 음주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주들에 대해 고속도로 연방 지원예산을 10%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들’(MADD)이라는 단체는 법이 통과된 이후 18~20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이 13% 감소했다며 음주 연령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77%가 음주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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