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지목된 카워시 업계에 대한 대대적 ‘봄 청소’ 캠페인이 선포되었다. 카워시 근로자 노조결성을 추진 중인 LA노조관계자들을 주축으로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를 포함한 커뮤니티·종교·이민권익 단체 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카워시 업계가 힘없는 근로자를 착취해 거액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약 1만8천명으로 추산되는 LA카운티내 카워시 근로자의 92%는 비시민권자이며 그중 3분의 1이상은 불법체류자다. 최근 LA타임스의 특집보도로 드러난 불체자 종업원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루 10~15시간 일하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는 먼 이야기다. 3~4달러는 허다하고 1달러63센트를 받기도 하고 아예 임금 없이 팁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차가 깨끗하게 닦여지는 동안 커피를 마시며 그늘에서 쉬는 고객들에겐 상상하지 못했던 실상이다.
지난 신년초 가주 경제고용합동단속반(EEEC)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등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면서 카워시를 비롯한 저임금 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아직 봉제나 요식업 보다는 덜하지만 카워시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저임금 산업의 노사관계가 그렇듯이 카워시 업계의 고용현황도 일자리가 필요한 불체자들과 인건비를 줄이려는 업주의 이익이 맞아 들어가면서 발생했을 것이다. 또 착취를 호소하는 종업원과 노동법 위반 업주를 무조건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가를 수 있을 만큼 항상 현실구조가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울수록 지켜야 할 것은 기본원칙이다. 노동법은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한 무조건 지켜야 한다. ‘잘 몰라서’(노동법 세칙을 잘 모르는 업주는 의외로 많다), 혹은 ‘지킬 것 다 지키면 남는 것 없다’의 두 가지는 노동법 위반에 걸린 업주들의 대표적 변명이지만 양쪽 다 정당화되기 힘들다. 모범답안은 한 가지, ‘법대로’다.
특히 준수해야할 것이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지급하는 예비비가 아니다. 영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절대 경비다.
봉제나 요식업에 더해 카워시 업계 단속에서도 한인업주가 표적이 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한다. 노조가 피켓시위를 벌일 ‘봄 청소’의 대상에도 한인업소는 포함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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