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관세청은 13일 한국과 유럽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스위스산 금괴 9t(수입신고 금액 1천793억원)을 수입한 국내 업체 7곳을 적발해 탈루 관세 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와 한국은 2006년 9월 1일부터 FTA를 발효했고 관세청과 스위스 세관당국이 공조해 원산지 위반 품목을 적발한 것은 FTA 발효 이후 처음이다.
관세청은 한-EFTA FTA 발효 이후 스위스산 금괴가 급증해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업자를 조사하면서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의뢰해 스위스의 금괴 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 번호의 재료로 금괴를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EFTA FTA는 금괴와 품목 분류 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의 재료로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스위스산 금괴 수입업체들도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FTA 발효 전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괴를 제외하고는 3%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괴에 대해 FTA 협정관세에 따라 0%를 적용했으며 올해 4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수입 금괴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체가 관세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과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는 수입 전에 법령이 정한 원산지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해 향후 동일 수입물품의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심사내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스위스산이라는 수출업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입업자도 원산지 입증 책임이 있는 만큼 미리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산 금괴 수입액(수입신고가격 기준)은 2006년 250억원이었지만 FTA 협정 발효 이후 2007년 3천87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까지 55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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