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기각… 사형집행 재개될듯
연방 대법원이 16일 3가지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방식을 합헌 판결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각 주들이 7개월 만에 다시 사형을 집행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켄터키주 사형수 2명이 지난해 독극물 주입 사형 방식이 수정 헌법 8조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7대2로 합헌 판결했다. 그동안 각 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사형 집행을 미뤄왔었다.
이들 사형수들은 지난해 켄터키 주를 상대로 3가지 약품을 사용하는 독극물 주입방식이 사형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대체 약물 사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주 대법원에서 각각 패소했다. 이어 이들은 9월 연방 대법원에 약물 배합 방식이 ‘잔혹하고 비상식적 형법 부과 금지’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8조에 위반된다며 위헌 소송을 냈었다.
미국에서 약물주사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연방및 36개 주들로 이중 켄터키를 포함한 30개주는 의식을 잃게 하는 ‘소디엄 시오펜탄’을 투여한후 근육 마비제 ‘팬커로니엄 브로마이드’에 이어 심장 경직제 ‘포타슘 클로라이드’를 주입하는 3단계 득극물투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형수들은 의식을 잃게 하는 첫 번째 투여약의 효과가 없을 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투여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며 특히 심장 경직제가 혈관을 타고 몸을 들어갈때에는 불에 데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단계 약물 대신 동물 안락사용 ‘바르비트루산’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은 원고측이 켄터키 약물 투여 방식이 고통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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