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3건중 1건꼴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는 치안당국의 노력을 비웃듯 관련 교통 치사사건은 지난 10년간 미 전국 교통사고 사망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다.
USA 투데이가 15일 주정부들이 음주측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등 최근 들어 하이텍을 도입해 이에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음주운전이 관대하기로 이름난 사우스 캘롤라이나에서도 음주 운전 7범자가 또 술을 마시고 몰던 차량에 무고한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 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 측정기 개념은 이렇다. 음주 측정기를 자동차 엔진과 연결한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 넣어야 한다. 만일 일정 기준치 이상의 알콜이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 시동을 걸었다고 해도 일정 거리마다 한차례씩 다시 숨을 불어 넣어야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워싱턴을 포함해 애리조나,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뉴멕시코등 5개 주는 음주운전 범법자 차량에 알콜측정기 장착을 의무화 했다. 지난주 네브래스카 주의회가 같은 법안을 43대0으로 통과 시켰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역시 초범 음주운전자 차량에 이 장치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46개 주에서는 범법 정도에 따라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측정기를 초범과 법정한계치인 0.08~0.14% 알콜농도로 적발된 범법자에게까지 확대 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범자 이상과 초범이라도 0.15% 이상 혈중 알콜농도에까지 적용할 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회사들은 1,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음주 측정 장치 장착을 의무하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그러나 그 측정 기구의 한계를 법정 기준치인 0.08%보다 대폭 낮춘 0.04%로 정했다.
2006년 교통사고 사망자중
음주 관련 사망자 비율
위스콘신 42%
사우스캐롤라이나 40%
몬태나 40%
하와이 40%
텍사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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