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진실공방!’
배우 송일국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가 이번에는 ‘CCTV’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17일 김기자에 대한 첫 공판(형사7부 박재영 판사)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523호에서 열렸다. 김씨는 송일국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가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당했다.
김씨는 이날 송일국측이 증거로 제시한 CCTV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CCTV가 사건 발생 당일인 1월17일 오후 9시0분30초에서 9시1분 35초까지 약 1분5초간 1~2초 정도 빠르게 재생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측은 “1분여 동안만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기계 이상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CCTV가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설치돼 있는 점도 확인했다.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는 김씨와 사진기자가 나간 시각이 9시23분으로 돼있지만 현관 CCTV에는 9시18분에 나간 것으로 것으로 돼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씨측은 CCTV 복구와 전문판독을 기관에 의뢰해놨다. 이에 대해 송일국측은 “전문판독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니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응수했다.
김씨는 여성월간지 프리랜서 기자로 지난 1월 결혼을 앞둔 송일국을 아파트 자택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서 송일국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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