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도 상해보험 가입
‘무임 오버타임’계약은 무효
한인 봉제업소들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인 업소들은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관련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소에 해당되는 노동 관련 질문을 정리한다.
◆종업원을 오늘 해고시켰는데 밀린 임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바로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오늘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언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72시간 내 지급해야 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은 상해보험에 가입치 않아도 괜찮은가?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고용한 종업원은 모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받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종업원의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12시간이 넘으면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이 계약서에 오버타임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다.
◆매니저라고 호칭하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가?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일례로 한주에 500달러 받는 매니저가 50시간 일했다면 10시간에 대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 단 시간 당 임금이 36달러 이상이면 면제된다.
(도움:미주한인봉제협회)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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