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예술의전당이 대관료 무자료 처리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이소라(39)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제의를 거부했다가 대관을 거절 당했고 예술의전당의 해당 공무원은 추후 면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소라 측은 5월29~6월1일 4일간 예술의전당 야외극장에서 4차례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대관을 논의하던 중 예술의전당 측이 제시한 무자료 처리 등 부정한 조건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관 협의가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18일 세이렌 김대훈 대표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측은 대관료 2천200만 원을 1천600만 원으로 줄여주는 조건으로 차액 600만 원을 무자료로 처리해 줄 것과 담당 직원이 이소라 콘서트에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데 대한 지분 참여를 허용해줄 것, 티켓 판매 대금 중 예술의전당 지분의 정산 부분도 무자료 처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세이렌 측은 이런 제안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항의한 결과 예술의전당 측이 이소라의 공연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공연 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세이렌의 김 대표는 야외 공연인 만큼 인근 사찰의 협조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해 사찰 측에 양해를 구했으며, 예술의전당 측이 사찰에 감사의 표시로 300만 원을 기부하라고 해 그 부분도 수용하기로 했는데 결국 공연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공연기획사로부터 야외무대에서 여는 대중가수 콘서트 대관 신청이 들어와 검토 끝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담당 직원이 이 공연에 3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개인적으로 밝혔다고 해 직권남용으로 판단,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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