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몰비즈니스 매입을 위해 은행 융자를 신청할 경우 제3자 감정평가 의무화 등 융자 조건이 크게 강화된다. 이 경우 한인들의 비즈니스 매매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최근 전국의 은행에 지침을 내려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융자 심사 강화 지시를 내렸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규정으로는 비즈니스 매매시 제3자 감정평가 실시 의무화, 비즈니스 및 건물 동시 매매시 융자금 상환기간 축소, 주택의 라인 오브 크레딧을 뽑아 사업체 매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급 금지 등이다.
제3자 감정평가 의무화의 경우 그동안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사업체 규모 등을 평가해 융자규모 및 상환기간을 결정해 오던 것이 내달 1일부터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의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이때 셀러측 비즈니스의 세금보고액에 비해 매매 가격이 높을 경우 융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매매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비즈니스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할 경우, 비즈니스 매매 금액이 건물가격보다 높을 경우 융자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상환기간이 줄어들면 매월 갚아야 하는 융자 상환액이 크게 높아지게 돼 바이어측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가격이 건물가격보다 많지 않으면 2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뽑아 비즈니스 매매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 지역의 SBA 융자를 담당하는 윌셔은행 마이클 리 부사장은 “서브 프라임 사태가 상업용 융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SBA 융자 조건이 강화되면 리커스토어나 세탁소 등 스몰비즈니스를 오픈하려는 한인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아메리카은행 애난데일지점 김학철 대리는 “한인들의 경우 집의 라인 오브 크레딧을 뽑아 비즈니스 매매시 다운페이먼트로 많이 활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규정이 강화되면 융자 받는 것도 어려워지겠지만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환금 납부 부담도 커지게 돼 비즈니스 오픈을 준비하거나 계획했던 한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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