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인디애나 주법 관련 판결
연방대법원은 29일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인디애나 주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인디애나에서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유권자에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며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접전이 예상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공화당측은 선거절차를 개선하고 투표 사기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측은 인디애나 주법이 운전면허증 등 승인된 사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노인들과 저소득층, 소수계 등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60대 초반 여성인 밸러리 윌리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전화 영수증과 소셜시큐리티 문서 및 만기된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했으나 투표를 하지 못했다. 양측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오늘날 인디애나 주법이 어떤 부담을 주는지, 투표사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등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전국에서 신분증 지참 기준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인디애나는 2005년 공화당이 주 상하원과 주지사 행정부를 장악했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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