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유재환(오른쪽) 행장이 로니 로빈슨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애틀랜타 제일은행에 대한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중앙은행(행장 유재환)의 애틀랜타 제일은행(행장 김상배·퍼스트 인터콘티넨탈 뱅크) 인수 무산이 끝내 양방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중앙은행은 29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틀랜타 제일은행을 상대로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310만달러 위약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28일 조지아 주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도 지난 8일 중앙은행을 상대로 310만달러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어느 쪽이 위약금을 낼지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중앙은행 유재환 행장은 “인수 계약 당시 먼저 계약을 파기한 쪽이 위약금을 내기로 돼 있어 제일은행이 위약금 31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 경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제일은행 인수가 무산된 이유로 ▲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사전 론 승인을 받지 않았고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부실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았으며 ▲제일은행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으로 인수 신청에 필요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신규 주가 등록신고서(S-4)와 독립 회계법인의 인수에 따른 세법심사(tax opinion)를 받지 못했던 점을 들었다.
유재환 행장은 “지난해 9월 인수계약 이후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일정부분 가격 인하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제일은행측이 계약 당시의 가격선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인수 체결이 불가능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일은행측은 “중앙은행이 최초에 합의한 6,520만달러 인수가에서 무려 2,800만달러를 낮춰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계약 내용을 많이 위반했다”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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