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을 비롯한 해외 한인들의 이중국적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10여년 ‘이중국적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주 한인사회로 보면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정부는 제한적 대상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어느 정도의 성사는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국적법을 개정, 이중국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국가 경쟁력 제고이다. 세계가 국경을 허물고 무한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 더 이상은 폐쇄적 국적법에 묶여 우수인력을 놓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매년 외국 국적을 취득,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국인은 2만명에 달한다. 미주 한인사회를 보더라도 한국에서 유학 와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미국에 눌러 앉는 케이스는 수없이 많다.
특히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에 반해 해외의 우수 두뇌들은 한국의 까다로운 국적법 때문에 한국행을 꺼리고 있으니 한국으로 보면 이중으로 인재를 잃는 실정이다. 이중국적을 허용, 해외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해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 측 발표를 보면 한인 중 이중국적 허용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자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어려서 이민 온 1.5세나 2세들만 자격이 되는 데 현실적으로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군복무를 자원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중 “미주 한인 2세들의 한국 내 활동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교육,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우수한 한인 2세들을 적극 스카우트하겠다는 말이다.
한국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우수 인력으로 미주 한인 2세들만큼 적임자도 없다. 우리 2세들 역시 한국 진출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분야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이자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한국이 높은 국적 문턱을 낮추고 이중국적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방침을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의 조건으로는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2세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보다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해외 고급두뇌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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