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국에서 강화된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진출 한인 사업체들의 사업비용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광조우에 위치한 한 한인운영 봉제업소.
중국진출 한인업체 더 힘들다
“가뜩이나 분규 늘고 있는데…”
관련비용 25~50% 추가 전망
1일 중국에서 노동쟁의 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인 사업체들이 영업에 힘겨운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중국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쟁의를 일으킬 권한을 갖게 돼 사업체들이 감당해야 할 노무관리 비용이 예전보다 25~5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종업원들이 비용부담 없이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효도 과거 2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되는 등 친 종업원 색채가 짙어 잔업비와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종업원들의 노동쟁의가 크게 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규정을 어기지 않았어도 과거에 노동계약 미체결 등 종업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체들은 예상치 못했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인 사업체들은 노동쟁의 중재법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발효로 중국 종업원들의 쟁의권한이 법률로 보호받게 됐다”며 “노동계약 통과로 종업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쟁의마저 편리해져 중국 진출 사업체들은 노무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LA 다운타운 한인 운영 ‘데코이 인터내셔널’은 중국의 한 공장에 샘플을 보내 이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재료로 만든 의류 및 가방 등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패션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다.
이 업체의 테드 장 사장은 “노무관리 비용의 증가는 생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이들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샌타페 스프링스 ‘LA 서플라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염료를 만들어 미국에 가져오고 있다. 전송택 사장은 “전체 생산량 가운데 중국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달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중재법 시행으로 중국 공장의 영업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중국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노동쟁의 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올 4월 이전 5개월 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건수는 1만3,41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늘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수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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