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최근에 한국에서 일고있는 쇠고기 파동과 관련,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수입 위생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 필요가 있다.
(1)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위생조건 위반시 노정부에서는 해당 쇠고기 반송, 폐기처분, 미국 작업장의 수출 중단 및 승인 취소하는 반면 현정부는 해당 로트만 불합격(큰 상자)하고 수입은 지속한다.
(2)미국서 광우병 발병시 노정부는 즉각적인 전면 수입중단조치 가능, 반면 현정부는 수입중단조치 불가능, 단 국제 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잃을 경우만 가능하다.
(3)쇠고기 수입 중단 이유도 노정부는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악화됐다고 판단된 4가지 사유(지면관계로 생략) 및 골격근육에서도 감염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반면 현정부는 이런 조건 전무하다. (4)소의 연령 표시도 노정부는 30개월 미만 판정 사실을 수출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정부는 6개월 동안만 연령 표시를 하되 그 후는 소의 모든 연령 표시를 하지 않기로 대폭 후퇴했다.
결론적으로 수입이 재개되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사실이 보도되어도 한국은 수입 중단도 못하고 미친 소 불안을 알면서도 계속 들여와야만(수입위생조건 1항)하기 때문에 미친 쇠고기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일본에서는 20~30개월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한국은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무방비로 들어오게 했다니 이명박 정부가 이미 광우병에 감염되어 제정신들이 아닌가 보여진다.
정부가 지금까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쇠고기라 주장함이 맞다 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견제장치(수입중단 및 수출지정대상 취소)가 없는 것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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