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회의 현안 애로점 조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원화 평가절상과 현지 바이어들의 소량주문, 지역 사무실 요구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주재원과 가족의 비자 및 운전면허 문제와 지역 세관별 상이한 통관서류 처리과정, 권고 규격인 UL마크의 강제 규격화, 과도한 항만 수수료 및 반덤핑 규제를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 정부는 5월 말 서울에서 열릴 ‘제2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앞두고 대미 수출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파악중인데 회의에서 제기될 기업들의 고충은 이같이 종합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완화됐지만 한국 원화절상은 지난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의 타격이 컸다.
주재원 및 가족의 비자 갱신과 운전면허와 관련 주재기간을 고려해 주재원 비자(L-1)의 유효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고, 운전면허 기간도 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관에서는 원산지, 구성성분, 유사상품 여부 확인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LA 세관에서는 한국산 마늘의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험을 실시,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인삼음료의 알콜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적도 있다.
이밖에도 미국항을 통해 상업용 선박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 등에 대해 항만유지 수수료(HMF)가 화물가격의 0.125%가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됐다.
한편 KOTRA가 13일 발표한 ‘미국 FDA 통관정책과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상품이 미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의해 통관을 거부당한 경우는 지난해 404건이었으며, 이중 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229건(5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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