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연방지법이 공립교가 학생들에게 유니폼(사진)을 입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총 25일동안 학교 유니폼대신 종교적인 슬로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네바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5번의 정학을 내린 것을 계기로 촉발돼 미국내 9개 지역 순회법원에 계류된 이번 사건은 SF연방지법이 학교측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학생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앨런 리크테스틴은 “이번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결정은 학생들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학교 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정”이라며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막는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정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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