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종료 후 이사할 때 공지 조건은?
<문> 리시다의 원베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의 투베드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18개월을 살았습니다. 당초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집주인에게 줘야 할 공지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제가 찾는 아파트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데 집주인이 30일 이상 기다려줄 지 모르겠습니다.
<답> 집주인은 보통 보상없이는 한 달 정도 아파트를 보류해주지 않지만 부동산 관련 모든 조건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같은 경제상황에서는 통상적인 것보다 더 협상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리스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집을 비워주겠다는 30일 공지만 집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 월별 계약인 상황이니까요.
리시다의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 것은 최근 공실률이 높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LADWP에 따르면 공실률은 2006년 3.1%였는데 2007년 3.3%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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