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모니카 시검찰
“성차별 폐지법 위반”
샌타모니카의 4개 한인업소를 포함한 9개 세탁소가 고객의 성별에 따른 가격차별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고지해 놓도록 명시한 캘리포니아주 성차별 폐지법(AB1088)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타모니카 시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샌타모니카 시검찰은 지난 6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메트로폴리탄 클리너스, 이그제큐티브 클리너스 & 런드리, 드라이클린 익스프레스, 샌타모니카 클리너스, 예일 클리너스, TJ 클리너스 & 테일러샵, 16가 클리너스, 퀄리티익스프레스 클리너스, 샌타모니카 발레샵 등 9개 업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샌타모니카시는 소장에서 위반이 지속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주 성차별 폐지법’은 1996년 입법화 됐으며, 서비스 제공업소들이 타당한 사유나, 공급비용의 차이가 없는 한 남성과 여성에게 가격을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법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세탁소와 미용실, 양복점은 ▲가장 빈번한 15개 서비스 가격표 부착 ▲고객 요청시 모든 서비스 가격 목록 제공 ▲지정된 언어와 크기(24폰트)로 성차별 하지 않는다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샌타모니카 시검찰 소비자보호유닛은 지난해 2월 관할구역내 48개 세탁소 및 91개 미용실에 법 준수를 권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주로 계몽과 권고를 해오다가 지난 5월2일 실시된 단속에서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9개 세탁소를 최종 선택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집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 회장은 “세탁협회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이미 기본 세탁물 가격표 샘플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보급해 왔다”면서 “몰랐거나 귀찮아 부착하지 않은 업주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각 지부를 통해 홍보하고, 전체 가격표 샘플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310)679-1300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