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미부착’피소 한인세탁소들
소송당한 국원표씨“업주들 주의 필요”
“샌타모니카 시검찰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정 공방 벌이느라고 낭비할 돈도 시간도 없는데. 법은 법이니 일단 맞춰갈 생각입니다.”
샌타모니카 시검찰로부터 ‘서비스 가격표 부착 및 전체 서비스 가격표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9개 세탁소 중 하나인 ‘퀄리티 익스프레스 클리너’의 국원표 대표는 “타지역 한인 세탁업주들도 유사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보 16일자 D-1면 참조>
샌타모니카 시검찰은 6일자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업소 4개를 포함해 총 9개 세탁소가 ‘캘리포니아주 성차별 폐지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가격표 부착 및 보유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부터 세탁소를 운영해 온 국 대표는 “대부분의 세탁업주들은 가격표 공지의무를 제대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가장 빈번한 15개 서비스 가격은 거의 100% 붙어 있다”면서 “지난해 시검찰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고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세탁업주들은 세탁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가격을 적은 목록을 손님으로 가장한 조사관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번에 소송을 받은 다른 한인 업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지 여부를 고려중이다.
국 대표는 특히 “세탁소 서비스는 어떻게 서비스를 종합하느냐에 따라 가격을 5,000가지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해 식당의 메뉴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법을 완전히 이해 못했더라도 위반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빨리 해결을 보겠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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