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새 법안 통과
“연 1억달러 미 보고”
연간 1억달러로 추산되는 보고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사용세(Use Tax) 징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마이크 잉 의원인 제시한 관련 법안(AB 1957)이 15일 주하원을 찬성 44표, 반대 29표로 통과, 상원심의 및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AB 1957은 온라인이나 우편주문등을 통해 타주 또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사용세를 징수하기위해 상정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BOE)는 타주나 해외등에서 구입해 판매세를 물지 않은 장비 등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용될 경우 판매세 대신 사용세를 부과, 징수한다.
마이크 잉 의원은 “법은 그러나 사용세를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소득세를 보고할 때로 선택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소비자는 물론 정부기관으로서도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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