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피데’ 챕터11
제조원가 상승등 겹쳐
한류 열풍을 활용한 대장금 라면을 지난해 출시해 주목을 받아오던 로컬 라면 업체인‘솔라피데’(대표 빅터 심)가 드라마 대장금의 소유권을 지닌 MBC와 법정 분쟁을 벌여오다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연방파산법원 샌타애나 지법에 접수된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웰빙 라면을 제조, 판매해 오던 솔라피데는 지난 8일 파산법원에 채무 유예를 위한 챕터 11을 신청,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솔라피데의 총 채무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밝혀진 상위 20개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약 74만달러에 달한다.
솔라피데의 채권자 명단에서 눈길을 끄는 회사는 한국의 문화방송(MBC)이다. MBC는 한류의 선봉장 역할을 한 드라마 대장금의 컨셉을 활용, 대장금 라면을 출시한 솔라피데를 상대로 등록상표 위조를 이유로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솔라피데는 이후 MB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여 왔으나 소송 비용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솔라피데는 2005년 6월에는 로컬 대형 한인식품업체인 유니온푸즈를 인수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었다.
로컬 소형 라면 제조업체인 솔라피데가 채무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인 챕터 11을 신청한 데에는 최근 치솟는 원자재와 곡물 가격 등으로 인한 제조 비용 폭등과 함께 MBC와 벌이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의욕적으로 출시했던 대장금 라면의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솔라피데의 회생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이행과 함께 MBC와 벌이는 소송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 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솔라피데는 챕터 11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유예되게 되며 다음달 18일 첫 번째 채권자 공청회를 갖게 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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