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영애가 부회장으로 있는 ㈜참토원이 KBS에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토원은 지난 21일 KBS를 상대로 1차로 200억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5일 방송된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내용의 대해 법원으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영애는 KBS측의 오보로 인해 신 성장 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오보 방송 이후에도 KBS측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방송 권력을 응징하는 방송민주화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참토원은 이 방송 이후 전북 정읍 공장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김영애는 방송 이후 8개월 동안의 직접 피해액인 2백억원을 1차 손해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앞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경우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식약청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에서도 KBS방송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KBS는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 재판부는 (재판장 김성곤 판사) 지난 8일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다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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