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판정 정보 웹사이트
소비자들이 침수피해 등을 입어 폐차 판정을 받았지만, 속칭 타이틀 세탁(title washing)을 통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차량을 구입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막이 생길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보험사나 폐차장 운영업체들이 폐차 판정(total loss)을 받은 차량 정보를 매월 보고토록 하는 규정의 시행에 곧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차량의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를 전국 차량 타이틀 정보시스템(NMVIS)에 입력, 소비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GSA)는 웹사이트(www.reinfo.gov)에 시행령 발효계획을 고지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 및 자동차 재활용업체는 차량이 폐차처리됐는지, 재판매됐는지,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폐차 차량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폐차 처리 관련규정이 약한 주에서 차량에 새롭게 타이틀을 부여해 재판매하는 타이틀 세탁 악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침수돼 폐차 판정을 받은 차량 중 수천대는 이런 타이틀 세탁을 거쳐 아직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단체들이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재 35개주에서는 폐차 정보를 자발적으로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주는 아예 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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