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회 주유금액 75달러로 제한
개솔린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형 SUV나 픽업트럭, RV 등을 가진 운전자들은 주유소 펌프의 크레딧카드 1회 사용금액 제한으로 한번에 개솔린 탱크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크레딧카드를 집어넣고도 개솔린을 가득 넣지 못하는 이유는 일선 주유소들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대한 1회 거래가능 금액을 50달러나 75달러 등으로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
운전자들은 거래를 종료하고, 다시 카드를 집어넣거나, 주유소 직원에게 다시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주유기 앞에 적혀있지 않아 개솔린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민감해진 대형차량 운전자들을 더욱 화나게 한다는 것.
주유소 업주들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용금액이나 카드 사기에 대비해 카드업체가 보상해주는 금액이 거래 1회당 최대 7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주유소 펌프기의 거래금액에 대한 조정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다”면서도 “일정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업주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비자카드는 4월 들어서야 보상금 한계를 50달러에서 75달러로 올렸으나, 올라간 개솔린 가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갤런당 4달러인 경우 75달러로 18.75갤런을 넣을 수 있다. 2008년형 도요타 세코이아엔 26갤런, 셰볼레 아발란체엔 31.5갤런, RV인 위니바고어드벤처엔 75갤런이 들어간다.
주유소 업주들도 역시 고민이다. 고객들이 카드를 다시 쓰게 되면, 카드사에 더 많은 거래 수수료를 줘야 하고, 만일 탱크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매출이 줄기 때문이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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