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망 보상금 지급 논란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재직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로 돼 있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은 10일 수십개의 미국 대기업들이 CEO 등 고위 경영진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과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스톡옵션, 퇴직 수당 등을 지급키로 한 것은 물론 심지어 사후 몇 년간 연봉을 지급토록 돼있는 등 엄청난 사후 보상금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텍사스의 석유업체인 네이버스 인더스트리는 78세의 CEO인 유진 아이슨버그가 사망할 경우 최소 2억6,360억달러의 퇴직 수당을 포함해 2억8,80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뉴욕의 컨설턴트인 스티븐 홀은 CEO의 사망 보상금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주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돈을 받는 CEO에게 사망 후에도 왜 많은 돈을 줘야 하는지, 왜 생명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는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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