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흡연 금지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던 펜주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상?하 의원들은 ‘공공장소 금연법’(S.B.246)을 통과시켰다.
찬성 41, 반대 9로 통과시킨 이 금연법이 상?하 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에드렌델 주지사가 서명만하면 90일 이내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펜실베이니아 주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하는 32번째 주가 된다.
이 금연법이 시행되면 병원, 학교, 호텔, 공공운동시설장 등의 장소는 물론 기차나 버스, 공공 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다라 250달러부터 1,000달러가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의 25%와 카지노 50%는 일정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양로원, 알코올 중독치료기관과 정신병원 등도 금연 예외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음식물 판매 비중이 20% 미만인 술집(Bars)과 담배판매점(Cigar & Tobacco)과 회원제 유흥업소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제안자 슈튜어트 그린 리프(공화, 벅스카운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이 시행되면 간접적으로 고통 받는 비흡연자들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금연법 제정 통과와 관련해 에드렌델 주지사
와 마이클 너터 필라시장은 이 법안의 찬성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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