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국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신청방법 홍보에 전격 나섰다. 이는 CMS 최근 자체 조사 결과 메디케어 파트 D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 수혜가능 인구의 50%에 상당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A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는 개인 소득에 따라 처방약 지원액이 다르며 기본적인 신청자격으로는 메디케어 수혜자로 개인 연 소득이 1만5,600달러 이하, 결혼한 부부일 경우 연소득 21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거나 알래스카주 혹은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독신 1만1,990달러 이하, 부부 2만3,970달러 이하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과 뉴욕한인지역사회관(718-279-1523, 718-352-2723)이 있다. <심재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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