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판결, 단순 불체자 한해
추방 재판에서 자진출국 신청을 한 단순 불법 체류자가 추방면제자격 획득 시 합법 이민자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 나이지리아계 서류 미비자의 미국 체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다 vs. 머케이시’ 소송에 대한 최종심에서 자진출국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추방면제자격이 생긴 자는 만기일 전에 자진출국 포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은 반드시 승인돼야 한다고 판결됐다.
또한 추방재판 재심 신청 심사과정 중 재심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자진출국 포기 신청과 관련 상방된 의견을 보여 온 연방 항소법원들의 비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과거 제 1,4,5 순회 연방항소법원들은 자진출국 만기일 전에 추방재심 신청을 접수해도 심사 기간 중 자진출국 만기일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로 인해 신청자가 추방판결을 자동적으로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제2,3,8,9,11 순회 연방항소법원들은 자진출국 만기일 전에 추방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자진출국 만기일이 정지된다고 판결, 추방이 정지된 상태에서 합법 체류 신분 취득을 위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이에 따라 찬성 5대 반대 4라는 근소한 차이로 판결된 이번 대법원 판례로 앞으로 추방면제 자격을 취득한 자진출국 신청자들이 법적으로 재심신청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을 ▲범법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 ▲시민권자와의 결혼 또는 245(i) 조항 혜택자 가운데 새로운 스폰서가 생긴 사람 등 자진 출국 만기일 전에 추방 면제 자격이 생긴 자 ▲사기 결혼과 같은 재심신청 거부 사유에 적용되지 않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이민전문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 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제한이 된다”며 “해당자가 추방 중지 요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방 재심신청과 함께 자진출국 정지 및 추방정지 신청을 자진 출국 만기일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이민 신청 즉 ‘I-130’ 신청자에 대한 사기결혼 여부는 I-130 신청서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이민법원 판사가 따로 내릴 수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민법원 판사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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