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모르는 노인들 속여 갈취... 브로커 기승
플러싱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는 최근 이민브로커에게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를 부탁했다가 신청비로 4,000달러나 지불해야 했다.
시민권 서류 접수비 675달러만 지불하면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김씨가 브로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
하지만 최근 모 비영리기관을 갔다가 ‘자신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로서 해당 접수비 675달러마저 낼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됐다. 영주권을 받은 지 8년이 다돼가는 김씨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없는 돈을 끌어 모아 겨우 신청했는데 비영리
기관을 통하면 무료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 기운이 빠진다”고 허탈해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사는 60대 이모씨도 김씨와 같은 케이스. 이씨는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로 최근 시민권 시험이 바뀐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신청했다가 브로커에게 신청비 2,000달러를 내야했다. 한국에서 가족을 초청하기위해 시민권 신청을 결심한 이씨는 “없는 살림에 혼자 신청하려 했지만 브로커가 불체자였던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이씨의 불체기록은 사면됐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민권 시험 개정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민권 취득 정보가 부족한 한인노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신청 대행비용을 가로채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신청자의 경범기록 등을 빌미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겠다며 접근, 적게는 2,000~3,000달러에서 많게는 무려 1만 달러까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브로커 가운데 일부는 이민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자들로 신청서류에 문제가 생겨 반송되는 케이스도 다수 있다는 것.
뉴욕한인상록회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했던 신청서 중 서류작성 오류로 문의해오는 한인들이 1개월에 30~50여건 정도 된다”며 “이들 브로커는 대부분 서류의 복사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서류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시민권 시험은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 시민권 시험은 표본 문항이 100문항에서 총 140문항 정도로 늘어나고 기존과 동일하게 10문제가 출제된다.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면 통과되지만 영어 난이도가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예정으로 그동안 시민권 취득을 미뤘던 한인들이 최근 앞다퉈 신청을 하고 있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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