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의무 불응해 체포 영장발부…중지시키려면 벌금내라”
뉴욕에서 배심원 의무를 악용한 전화사기가 연이어 발생, 이에 대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모(41)씨는 최근 자신을 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김씨가 배심원 의무 이행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이에 김씨는 배심원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김씨의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그의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상한 마음에 직접 법원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그의 말을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이 전화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55)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정보까지 제공해 3,000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박씨는 영어가 서툰데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 발급된 체포 영장을 중지시
키기 위해서는 200달러의 벌금을 바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순순히 응한 것이 화근이었다.결국 그는 자신이 준 신용카드에 3,000달러의 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배심원 의무 악용 전화사기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전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6년 6월에는 뉴욕을 포함 미전역 11개 주에서 유사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해 9월
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웹사이트(www.usa.gov)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고등법원과 미네소타 주법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와 같은 전화사기를 경고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기행각은 끊이지 않고 미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퀸즈지검 이명재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가 배심원 출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회보장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시 절대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지역 경찰에 분실 리포트를 작성한 뒤 3대 신용 평가 기관인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에큐팩스(Equifax), 엑스페리안(Experian)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경고(Fraud Alerts) 등록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06년 1월 신분도용범죄 방지법안인 ‘Security Freeze Law’가 발효돼 개개인에게 트랜스유니온, 에큐팩스와 엑스페리안 등 신용 평가 기관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크레딧 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유령사업체를 개설, 개인 신용 기록을
요청하고 허위 어카운트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도용 범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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