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한다고 직장 급습 들쑤시다니”
“백인 직원은 심문 안 하면서 유색인이라고 구금 인종차별”
단속과정 합법여부 논쟁일어
연방 이민관세국(ICE)이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직장을 급습하는 바람에 불체자들과 같이 억류된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이 이민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밴나이스에 있는 ‘마이크로 살루션즈’(MSE)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니스 쉬피(30)는 지난 2월7일 오후 자녀들의 교사와 컨퍼런스를 갖고 의사를 만날 예정이었다. 임신 9개월이었던 그녀는 당초 하루 쉴 계획이었으나 출산휴가 동안 일해 줄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 대신 7세 딸과 9세 아들을 직장에 데리고 나왔었다. 마침 그 날 총기와 방탄조끼로 중무장한 약 100명의 이민국 요원들이 회사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쉬피는 두 자녀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이 있는 로비로 연행됐고 이민국 요원들은 직원들을 벽 앞에 늘어서게 한 후 셀폰 등 아무 것도 만질 수 없다고 지시했다. 한 시간 동안 아무도 나갈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이민국 요원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민국은 이날 습격에서 전체 MSE 직원의 20%에 달하는 138명에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인도계 시민권자인 최고 재무책임자 니틴 도페이드(47)는 백인 동료들은 아무도 심문을 받지 않았는데 소수계는 피부색 때문에 체류신분과 영어 구사력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시민권자들과 영구권자들이 경찰서에 연행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텍사스 닭고기 공장에서 일했던 헤수스 가시아는 올해 이민국이 공장을 급습했을 때 그의 집에도 요원들이 들이닥쳐 체포됐었다. 영주권을 보여줬는데도 소용이 없어 두 직장 동료와 함께 30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었는데 나머지 2명은 시민권자였다.
이같이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이 억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겪는 고초가 단순히 어쩔 수 없는 불편인지 아니면 헌법적 권리의 유린인지 논쟁이 일고 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MSE 직원 114명을 대표해 지난 4월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권헌법법률센터(CHRC)는 피해자들이 ‘불법 감금’과 ‘부당 억류’를 당했다며 일인당 5,000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안보부 이민국 차관 줄리 마이어스는 1984년 연방 대법원이 일터에서 실시되는 이민국 조사는 위헌적인 검거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연방법, 수색영장 등이 이민국에 시민권자를 비롯한 직장 내 모든 사람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HRC는 당시 대법원 판결문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장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돌아다니거나 떠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며 오늘날 이민국에서 시행하는 습격은 대법원이 승인한 것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정아 기자>
이민관세국(ICE)이 25일 휴스턴에 있는 ‘액션 랙즈 USA” 의류공장을 급습한 가운데 로자리오 알바레즈(오른쪽)가 공장 직원인 여동생 그라시엘라 알바레즈의 영주권과 여권을 들고 공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라시엘라가 언니에게 합법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전화로 당부한 것. 이민국은 이날 습격에서 약 120명의 공장 직원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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