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혼인 제도는 법률혼 제도이다. 그 옛날, 원주민 인디언들의 시대에는 추장이 인정하는 사실혼 제도였다. 법률혼 제도 아래서는 법에 따라 혼인을 맺은 부부는 법에 의해 보호된다. 종교도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을 분리하지 못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7일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끼리도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에서 갑(Party A) 입장, 을(Party B)입장의 시대가 되었다. 11월 선거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발의안을 통해 동성 결혼 인정 여부에 대해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적어도 그 때까지는 동성 결혼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를 ‘동성 결혼’이 아니라 ‘한참 잘못된 동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동성 혼인법 시행을 보며 한인 사회가 생각해볼 두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익 확보를 위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들은 권익 옹호 준비 대회 위원장, 이사장 등 휘황찬란한 칭호를 달고 나서지도 않았다.
또한 그들의 단결력과 응집력은 대단하다. 마치 소수 정예병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추진했었다. 이것은 우리 한인사회가 배워야할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인회가, 한인 봉사회가, 한인 체육회가, 한인 교회 등의 여러 단체가 감투는 있지만 리더가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일으키는 시끄러운 분쟁들을 목격해왔다. 한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이제 우리도 조용히 단결력과 응집력을 불러 일으켜야 하겠다.
둘째는 한인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오는 뉴스를 보면 표면화되지는 않았어도 동성애자들이 있다. 이민 생활에서 자녀가 비한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부모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 또는 친척이나 친지의 자녀가 동성애자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공영 방송인 PBS-TV는 일본에서의 동성애자 문제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주로 어머니가 자식의 동성애를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에겐 함구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동성애를 강 건너 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현실이 되었다.
아담과 이브(ADAM & EVE)가 결혼해서 夫婦가 되고, 아담과 스티브 (ADAM & stEVE)가 결혼해서 夫夫가 되며, 마담과 이브(mADAM & EVE)가 결혼해서 婦婦가 되니 이 모든 경우가 우리말로는 부부가 된다. 사위, 며느리에 상응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야할 것 같기도 한데 둔한 머리의 한계를 느낀다.
미주 한인사회에는 교회 내부의 분쟁을 성서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판결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각 지역 신문들을 통해 안다.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 한인 교회들은 성서와 법전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폴 손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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