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적성국교역법 탈피 의미와 전망
한국전 58주년 다음날인 26일 북한의 북핵 신고서 제출과 함께 전격 발표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철폐 조치로 북미 관계가 외견상으로는 전에 없는 ‘해빙무드’를 맞게 됐다. 앞으로 북핵 신고내용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1988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명됐던 북한이 20년만에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조치는 북미관계에 매우 상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북핵 신고는 지난해 가을 ‘10·3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원래 약속했던 시한인 지난해 연말보다는 6개월 가까이 늦은 ‘지각 제출’이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한 북미간 이견과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일본의 반발 등으로 반년이나 미뤄졌던 것. 그러나 올 4월 북한 김계관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싱가포르 회담서 핵 신고서 내용이 잠정 합의됐고, 5월8일부터 10일까지 한인인 성 김 연방 국무부 한국과장이 직접 방북해 핵 신고의 핵심 쟁점이던 플루토늄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 핵 신고 성사의 결정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부터 앞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 등 일부 제재만 철회됐을 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경제, 통상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북한으로선 무엇보다도 테러지원국이라는 ‘주홍글씨’를 떼고 국제무대에 평범한 일원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미국내 영향은
이번 조치와 관련 미국 내 북한 평양소주를 수입·판매하는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박일우(58) 대표는 북미 교역이 전반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미국에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조건이 적성국 교역법 해제로 관세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품목별 허가에서 덜 까다로워지고, 수입허가 자동 연장 과정에서의 제한이 없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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